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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피해자들 고통 말로 표현 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6:33

수정 2024.01.18 16:33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검색', 반성하는 모습 없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형량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서현역과 그곳을 오가는 행인들을 범행 장소와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저를 살해하려는 스토킹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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