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총선을 대비해 관내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관계자(형사5부장 등 8명)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등 관내 선관위 지도계장 6명),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 검찰과 경찰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소통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신분·지위·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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