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 20억원 토해내야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8:07

수정 2024.01.18 18:07

그래픽=홍선주기자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수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4억9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어씨가 지인의 계좌를 통해 얻은 2500만원의 이익은 부당이득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지인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 주식 투자를 했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이익도 4억9000여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직업윤리도 정면 위배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4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씨는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던 인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긴급조치 통보를 한 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들어가며 범행이 밝혀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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