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투자 자산적 요소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이것을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국내에 수용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러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성 실장은 “현재 법 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것을 거래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융 관련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지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ETF, 즉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내세워 제동을 건 상태다.
성 실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바로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면밀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이게 다른 금융 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요인이 안 되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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