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약의지·반성 참작 '집유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남씨, 서씨에게 각각 추징금 55만원, 45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가 초범인 점, 이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서씨는 "내려주신 처벌을 겸허히 받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씨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씨와 서씨에게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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