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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1호 결재는 '민생'… 농생명 등 특례 실질적 권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8:13

수정 2024.01.18 18:13

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333개 특례 기반 5대산업 육성
외국인 특별고용 등 인력 확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김관영 지사 1호 결재는 '민생'… 농생명 등 특례 실질적 권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발한 18일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의 첫 결재는 '다 함께 민생 도정 운영계획'이었다. 김 지사는 정책기획관이 올린 서류에 결재하면서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를 시작했다. 해당 계획은 경제 살리기를 골자로 한 민생회의 개최와 경제 특별대책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자도 출범과 더불어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김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선택이다. 이어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정을 이끌고 대기업 유치에 공을 들인 김 지사의 두 번째 결재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삼성 스마트공장의 도내 확장을 꾀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로드맵이다. 전북특자도는 2026년까지 삼성 스마트공장 30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방문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린다"며 "부여받은 분야별 권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준비하겠다. 달라진 제도나 권한으로 도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며 앞으로 바뀔 모습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자도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출범하게 됐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전북특별법을 손봤다. 이어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에서 기적적으로 통과됐다.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된 전북특별법 시행은 오는 12월 27일이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실질적 자치를 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관건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으로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특별법 수준이었는데 실질적 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안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K팝학교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이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전북이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제3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수소와 2차전지 등 산업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도 반영됐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도는 전반적인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전북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지역) 구축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 유치,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탄력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양 기관 사이에 형성되면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 체류 지원 등에 힘을 합친다. 한국어 교육, 정보제공, 외국인 현황조사와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추후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업하는 내용도 함께 명문화했다.

kang1231@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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