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놓은 종목 추천한 애널리스트, 징역·벌금 15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9 04:30

수정 2024.01.19 04: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내 8년여간 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 4억9천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미리 사둔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8년 9개월간 4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애널리스트의 주식 투자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A씨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중 8년 9개월을 범행 기간으로 인정했다. 지인 계좌를 통해 발생한 수익 2천500만원은 부당이득액에서 제외됐다.

앞서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는 지난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3월 퇴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 4억9천만원은 8년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스캘핑'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스캘핑은 2∼3분 단위로 단타 매도·매수를 계속하는 단타 매매를 뜻한다.
투자 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매수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즉시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장에서 퇴직한 점을 참작했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자본시장법이나 회사 내규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렸고 거래 기간 및 부당이익 액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널리스트의 스캘핑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직업윤리에도 위반되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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