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과 신뢰 깨지고 주급 못 받아" 주장
소환 불응 보도에도 '통지 못 받았다' 반박
소환 불응 보도에도 '통지 못 받았다' 반박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라고 지난 18일 한국일보를 통해 밝혔다.
황씨 측은 또 일방적으로 경찰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황씨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나온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씨 측은 "영국에서 소식을 접한 황의조가 2차 소환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결국 수사관의 일정 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요청해 황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황씨 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기피신청서에서 황씨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노리치시티(임대팀)와의 임대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라며 수사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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