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 착수...공개 경쟁입찰
6월 내 발행 개시...총 1조원 규모
개인 10만원~1억원 투자 가능...분리과세(14%) 적용
6월 내 발행 개시...총 1조원 규모
개인 10만원~1억원 투자 가능...분리과세(14%) 적용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내로 개인도 투자 가능한 국채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판매 대행 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 대행 기관이 선정된 후 업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6월경 본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총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개인별로 10년물·20년물 가운데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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