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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장 “총선 전 판결 나오기 힘들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9 14:31

수정 2024.01.19 14: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장의 사표 제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재판장은 "이 사건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직 등 신상 문제와 함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해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작년 1월 말께 수사 기록 열람·복사가 끝나고 양측의 입증 계획에 따라 신청한 증인 중 51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이중 2명만 철회됐다”면서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아직 증인신문할 증인들이 3분의 1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강 부장판사의 발언은 아직 신문할 증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격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전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법관 정기인사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내달 2일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17일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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