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올 한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16만여명이 국내에 들어온다. 역대 최대 규모다. 5만명 수준이던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과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폐업 등으로 취업유지 기간을 못 채워도 재고용을 허가하는 등 규제, 허가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이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16만5000여명이 입국하는데 방문취업 비자(E-2)로 들어온 중국 동포, 유학 비자(D-2) 학생들만 취업이 가능했던 음식점업은 물론 호텔·콘도업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는 이들은 본국 귀국을 전제로 두 차례 최장 4년 10개월(총 9년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경제 규모 세계 13위권인 우리나라는 이젠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있는 데다 고학력 청년층이 위험하고 힘든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 인력이 16만명 넘게 들어와도 3만5000명 정도가 모자랄 정도로 중기 인력난은 극심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들어오면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해 여러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도 중요하다. 적절한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한국어 소통능력, 직업 의식을 갖춘 인력을 데려와야 한다.
외국 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태업,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을 부추겨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도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 4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더 늘어날 것이다.
다른 한쪽에선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착취, 인권 침해, 산업 재해 등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필리핀 정부가 농번기에는 한국으로 근로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겠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리하는 제도·정책은 크게 나아진 게 없다.
국내 취업 외국인 100만명 시대다. 앞으로는 대도시 식당, 주요 관광지 리조트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만나게 된다. 성실한 외국 근로자들은 숙련 인력으로 키워 정착을 유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낼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위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외국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 체계를 더 고도화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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