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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법원

남편 외도 현장 잡으려고…탐정과 함께 들이닥친 일가족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04:00

수정 2024.09.08 04: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일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벌금 220만 원을, A 씨의 가족 2명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족과 함께 기소된 사설탐정 B 씨(51)는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남에 위치한 남편의 직장동료 C 씨의 주거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A 씨는 탐정의 스토킹을 통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어 아버지, 동생 과 함께 C 씨의 집에 침입했다. 탐정 B 씨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여 잠긴 문을 열었다.


이후 가족은 현관문 내부로 진입, A 씨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


B 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외도 의심사건을 의뢰받아 다른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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