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과 국가의 기술개발과 미래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지도'를 파악하지 않고 무모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정보 (IP Information)는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된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한다. 특정기업 또는 특정분야의 출원, 등록 및 권리이전 등의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패권의 경쟁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정보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관계부처, 외국특허청, 산업계, IP 정보서비스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정보의 수준 및 제공기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이 제정·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 제공하여 과학 연구개발(R&D), 산업, 경제, 안보 분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상표 등의 산업재산 정보는 전 세계 산업・기술변화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도구다. 더욱이 특허정보는 R&D, 연구자, 산업트렌드에 대한 전세계 기술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기술 및 산업전략 수립에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기업은 특허분석을 통하여 기술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기술에 대한 핵심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인력확보 및 보호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기술경쟁력 분석을 통해 국가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전략산업 및 기술을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에서 산업재산정보를 R&D 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산정보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특허청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방첩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 배경에는 산업기술 유출이 심화함에 따라 관련 방첩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가공된 데이터베이스이지만 특허청 및 그 소속 기관 및 모든 산하기관 관계자는 업무상 비공개데이터에도 접근이 가능하고 고도화된 산업재산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 등의 정보수집활동 및 그 밖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첩교육과 방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기술유출 수사, 기술전문성을 활용한 타 수사·정보기관 자문,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트렌드 분석 등에 관련된 업무를 특허청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비태세를 공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재산 정보를 출원이나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왔다면 산업재산 정보의 고도화를 통하여 경쟁기업 분석 및 미래 유망기술 추출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 및 인수합병(M&A)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지식재산투자 및 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데이터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 다양한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데이터업체들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효선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