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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우려 시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서비스 출시 후 1년간 49만건 이용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1 12:00

수정 2024.01.21 12:00

은행, 증권사, 제2금융 등 全업권 참여 오프라인 채널 확대하고 이용 건수 급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되고 지난 1년 동안 49만건이 활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하반기 월 평균 이용 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21일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 2022년 12월 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2단계 운영 방안도 마련해 실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연중무휴 매일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본인의 계좌를 조회 및 일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현재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 7개 업권 등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서비스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월 평균 이용 건수는 4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의 오프라인 확대 이후인 2023년 하반기 월 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 94.7%에 해당하는 7만3000건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했다.


이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보이스피싱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 회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 회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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