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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설에는 100만원

뉴시스

입력 2024.01.21 14:54

수정 2024.01.21 14:54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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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상향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이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에 맞춰 월 구매한도를 상향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이 있는 2월은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올려 10% 할인·판매한다.

연중 10% 상시 할인·판매되는 고창사랑상품권의 지난해 판매액은 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속적인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수 증가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추진으로 관광객 증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 할인 시행 등이 상품권 사용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수는 2900개소에 이르며 환전율 또한 91%를 넘어서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군민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행사 및 구매한도 상향이 군민 가계 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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