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6급 이하 필기시험 문항 100→80개로 조정…추가합격제 신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장교 계급을 대위에서 위관장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역 시까지 성실하게 복무하고 복무실적이 우수한 인원을 우선 선발할 것"이라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예비군 관련 업무를 맡는 예비군지휘관과 군무원 등이다. 이들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래 현역 군부대의 편성·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임무와 지휘·통솔을 맡는다는 점에서 군 경력이 요구된다.
국방부는 "현재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은 부사관의 경우 전체계급을 포함하나 위관장교는 대위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위 이하 위관장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해 중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는 △대령 경력을 요구하는 예비군 연대장 △중령 경력의 예비군 대대장·훈련대장, 4급 △소령 경력의 예비군 중대장, 5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지원할 수 있는 6급 이하가 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대우와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군인연금 합산과 공무원 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다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이들의 선발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복무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6급 이하 필기시험의 문항 수를 기존 100문항에서 80문항으로 줄이고, 문항당 배점을 기존 0.3~0.5점에서 0.5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필기시험 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역신분 응시자의 복무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평정 결과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합격자의 임용 포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해 추가합격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