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 2022년 12월 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연중무휴 매일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본인의 계좌를 조회 및 일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