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에 숨어있던 여성, 주먹 휘둘러 '벌금 30만원'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20분경 기혼남성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었다. 그러다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장롱에서 나온 A씨를 보고 C씨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A씨는 이에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다. 또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대목이 없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것이다.
남편인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거실에서 아내의 어깨를 주먹으로 2~3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고 손에 쥔 책을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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