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혼 후 10대 딸 상습폭행한 40대 아빠, 딸은 아빠를 용서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08:22

수정 2024.01.22 08:22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0대 딸과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딸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발 정리 안했다고 10대 딸 폭행한 아버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거주지에서 4회에 걸쳐 딸 B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부모님의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 A씨와 함께 산 B양은 2022년 6월 A씨에게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신발이 2개씩 현관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2∼3차례 때렸다.
이어 그는 정리가 돼 있지 않은 딸 방의 옷장과 책장이 눈에 들어오자 따귀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이유로 딸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그는 책과 효자손 등으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채 잡히고 뺨도 맞았지만.."아버지 처벌 원치 않는다"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1월 24일, A씨는 B양이 속이 불편해 구토를 하고 이불에 묻은 토사물을 화장실에서 닦고 있자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부터 때렸다.

A씨가 "세탁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하자 B양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또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

이뿐만 아니라 B양은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온 날에도 A씨에게 폭행당했으며, 책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맞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양은 아버지인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친권자 친모로 변경.. 아버지는 집행유예

아내와 이혼하고 B양을 홀로 양육해 온 A씨는 이 사건 이후로 친권자가 변경돼 B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했다"고 지적하며 "폭행 경위도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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