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납치당하고 있다" 만취해 고속도로 뛰어든 女 '사망'..같이 있던 남친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07:55

수정 2024.01.22 07:55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고가 나기 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B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불러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또 A씨는 가드레일을 넘어 고속도로 쪽으로 뛰어든 B씨의 몸을 잡아끌어 제지했으나 B씨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지나던 SUV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는 고속도로로 가려는 B씨를 막아서거나 끌어내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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