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우미린 '민간사전청약' 사업 취소 “부동산 침체 영향”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0:49

수정 2024.01.22 10:49

우미린 '민간사전청약' 사업 취소 “부동산 침체 영향”

[파이낸셜뉴스]인천 서구에 공급 예정이던 우미 린 아파트가 민간사전청약까지 마친 후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2일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우건설 측은 안내문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당첨자들에게 안내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달 4주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청약홈 계좌 부활 등 후속 절차가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우선 인허가와 관련한 제한 사항들이 많아 인허가가 지연됐고,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까지 속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308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했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원이다. 청약 결과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고, 최고 5.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년 3월 본청약을 진행한 뒤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사전청약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분양 일정이 개시되는 일반청약과 달리 땅만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사전 분양을 진행하는 제도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참여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당첨자의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건설사가 사전청약 단계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해도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건설사 역시 사전청약 당첨자엔 별도 피해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