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 받아야" 종교적 이유로 방치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76)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하고 남동생 B씨(69)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동생 B씨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는 보호자로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은 채 B씨를 유기하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중증의 조현병 환자로 환시, 환청 등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은 B씨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가운데 A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1일 B씨를 긴급구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씨에 의해 재차 방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B씨를 행정입원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B씨를 위한 성년후견임을 선임했다. 이를 통해 A씨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한 뒤 정확한 장애 정도를 진닫받아 장애인 등록을 진행하고 장애인급여 지원, 장애인시설 입소 등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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