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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강섬유 제조사 공정위 과징금 22.2억원…"가격 담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2:00

수정 2024.01.22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강섬유 제조·판매사가 가격담합 행위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4개사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또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담합 행위는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됐다.

그 결과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67%나 급등했다.

이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올랐지만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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