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제 때 공급위한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고 청장은 "설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부과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신속하게 유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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