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오전 0시~오전 10시)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해 지방에서도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통법 등이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생활 속 규제로 보고, 이를 해소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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