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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소비자 혜택은 지속"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4:09

수정 2024.01.22 15:33

"통신사 보조금 경쟁 줄여 소비자 부담 되레 증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대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지속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법이다.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기값이 계속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사이 단통법 규제가 시장 경쟁을 제한해 통신사의 수익만 높아지고 있다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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