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육아휴직 등 고충 법률 상담 무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1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도 진행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 안전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09년 2개에 불과했던 여성친화도시는 2015년 66개, 지난해는 104개로 늘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은 경남 김해시가, 국무총리 표창은 경기 수원시와 충북 음성군이 수상한다.
경남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재직 중인 부·모,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했다.
한편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인천 서구 등 15개 지자체가 신규지정 돼 향후 5년 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서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주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주여성 등이 모여 반찬나눔, 문화활동 등을 통해 이웃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장애인·이주민 가구에 대한 긴급·틈새돌봄을 지원하는 틈새돌봄단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의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경남 합천군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신고요령, 생활 속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는 마을안전학교 사업을 시행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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