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PC방에서 자신의 '짝퉁'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놓고 피해자들에게 “억대 시계를 떨어뜨렸으니 수리비를 달라”며 돈을 뜯어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PC방 등에서 스스로 가짜 시계를 고장 내고 마치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실수로 그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이 남성은 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걸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기 편취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총 128회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온라인 도박 범행도 추가로 규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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