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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보이스피싱에 묶인 통장 1시간 내 풀어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8:26

수정 2024.01.22 18:26

보이스피싱 신고 금액 제외
나머지 금액은 금융거래 가능
케이뱅크가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도 알려졌다. 최근 타인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등장했다.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지난해 케이뱅크에 접수된 지급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정지 건수 중 약 30% 수준이 통장묶기로 추정됐다. 이처럼 통장묶기 피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해 피해 예방에 일조하게 됐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달 정도가 소요되며, 이때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신속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특히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이 통장묶기 피해자로 위장할 가능성을 방지했다.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과 영상통화로 인증한다.
보이스피싱범이라면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신원인증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한다.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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