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가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사망 처리돼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A씨는 경찰에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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