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끝난 뒤 유가족에 인사 없이 퇴정
사형 요구했던 유가족들 실망감에 '오열'
사형 요구했던 유가족들 실망감에 '오열'
카키색 수의 입고 법정 들어선 최윤종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유족과 동료 교사 등이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선고가 진행되는 10여분간 법정에서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최윤종이 법정에 들어서자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카키색 수의를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선 최윤종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좌우로 까딱거리는 등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을 듣기 위해 잠시 일어선 동안에도 혀를 내밀고 입을 움직이는 등 산만한 행동을 했다.
재판부 "사형 이미 폐지된 제도" 무기징역 선고
1심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언급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부나 유족들을 향해 별도의 인사 없이 구속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용 출입구로 퇴정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족이 오열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유족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 한마디 없다" 울분
피해자 유가족 측은 재판부 판결에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유족 측은 "형수(피해자 어머니)는 정신 병원을 다니고 조카(피해자 오빠)는 생업을 못하는 등 정말 아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오빠는 "최윤종이 변호사 접견을 할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니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이) 안되고 있어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 실망스럽다"라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지금껏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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