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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어겼다? 이제 안 통해”···사모운용사들 지적사항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2:00

수정 2024.01.23 12:00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위반 유형별로 정리
“경미해도 반복되면 투자자보호 저해”
사모운용사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모운용사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사모운용사들이 숙지 미흡으로 단순·반복적 법규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운용, 공시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부터 임원 겸직, 준법감시인 미선임 등 지배구조법 위반 사항 등 유형도 다양했다.

금융감독원에 23일 사모운용사들이 크게 5개 분야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그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이어도 반복된다면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우선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문제들이다.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기재 했거나 편입 비율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하는 등 집합투자규약 위반 사례가 많다고 언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로 인해 투자한도, 레버리지 비율 등이 초과할 수 있으므로 당초 회계기준에 맞춰 계정 과목을 제대로 분류해야 한다”며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수익증권 편입, 금전 대여 등을 통해 유동자금을 운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부적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부실화된 원리금채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대평가하거나 부실우려단계 채권이 됐을 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미평가하는 문제다.

이때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 등과 관련해 △이자 1회 연체 △1개월 이상 조업중단 △최근 3개월 이내 1차 부도발생한 경우 부실우려단계 채권 등으로 분류해야 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부도채권 원금을 그 100분의 20보다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다음은 보고·공시의무 관련 문제들이다.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공시의무를 어긴 경우다. 금감원은 각각에 대해 업무 영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를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 겸직제한 위반 △임원 선임·해임보고·공시의무 위반 같은 임원 임면·겸직 관련 위반 사항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겸직 관련해서도 미선임하거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문제로 지적됐다.

끝으로는 위험관리기준 관련인데, 마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다.
아예 기준 자체가 없거나 선언적 수준의 리스크관리규정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위험수준 설정, 적정투자 한도, 손실허용한도 승인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재간접형, 해외투자형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의 경우 고유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매뉴얼 등을 마련·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 및 전체 사모운용사에 안내하고 운용사 내투통제 담당자, 준법감시인 등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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