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비 사업 공사비 산정 투명해진다.. 조합-시공사 갈등 줄어드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1:00

수정 2024.01.23 11:00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 뉴시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공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등 공사비 산출 근거가 한층 투명해진다. 또 시공사들은 공사 계약 이후 주요 자재에 대한 현실적인 물가 반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화된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들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발,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이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시공사는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에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때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시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품질사양서는 시공사가 입찰 참여 당시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설비 등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계약서상 설계 변경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한다는 모호한 문구는 구체화된다.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 인지, 신규 품목 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등을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다.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지수조정률 방식은 총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경비·재료비)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에는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 과정을 거쳐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 입장에선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책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며 "건설사들은 공사계약 이후 주요 자재에 대한 물가 반영이 가능해지면서 분쟁 예방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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