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연행된 뒤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한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경찰관은 지난해 10월27일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경찰관은 B씨가 계속 경찰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경찰관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직무 수행 중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가족을 욕설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직무 중 폭행 사실이 확인된 직후 A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서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징계 양정을 다시 살펴달라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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