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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도 '고물가' 반영...예·적금 250만원·사망보험금 1500만원 '압류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5:00

수정 2024.01.23 16:30

세법개정안 후속시행령....납세자 권익 보호
5000만원까지 '소액심판'...신속 결판
압류금지 소액 재산 기준 상향...영세체납자 보호
인터넷 발급 계산서도 "영수증으로 인정"

국세청이 재산은닉을 통해 고액을 체납한 사례를 추적해 압류한 현금(5억원), 귀금속(1억원 상당)이 진열돼 있다. 국세청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국세청이 재산은닉을 통해 고액을 체납한 사례를 추적해 압류한 현금(5억원), 귀금속(1억원 상당)이 진열돼 있다. 국세청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세금 체납 시 국가가 압류할 수 없는 '하한선'도 3년만에 재차 상향됐다. 징수 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금액 기준도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소액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실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2013년 150만원이었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0년 185만원으로 상향을 거쳐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번 개정이 7년 이후에야 35만원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 3년만에 65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영세 체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및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한도를 올렸다.

징수 항목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조세불복' 관련 기준도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한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세심판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의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도매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도 일몰을 피해 2026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이 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1년 기준 서울 내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급비율은 90%, 서울 외 지역은 70% 수준이다. 시장도매인(법인)의 경우 발급비율 역시 90%에 달한다.


정부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발급 영수증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서민들에게 세무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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