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의 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김씨 측에 따르면 이번 피소는 지난해 11월 정 씨가 주식회사 나팔꽃 F&B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자 김수미 모자를 고소한 회사다.
장 변호사는 "송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씨가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했다"며 "송씨는 김씨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일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팔꽃 F&B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수미 모자를 고소한 상황이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김수미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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