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주담대 소득공제 대상 6억…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공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8:23

수정 2024.01.23 18:23

중기 취업 소득세 200만원 감면
자영업자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다자녀가구 車개소세 면제 확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대상 주택가격도 모두 상한선을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시에도 각종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렸다. 앞으로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을 위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주담대 이자 부담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실제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조정했다.

우선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령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2026년까지 3년을 연장했다.

후속 시행령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에도 컴퓨터학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 측에도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 오는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다. 별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요금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금징수도 '고물가' 반영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됐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군 장병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완화됐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 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 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