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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렇게 만져요?" PT받던 女, 트레이너 ‘성추행 무혐의’ 분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04:40

수정 2024.01.24 04:40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PT(개인 수업)를 받던 여성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토로했다. 이 트레이너는 무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괴로운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 트레이너 B씨에게 첫 수업을 받았다. A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헬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체형 평가를 한다며 A씨의 허리와 골반을 잡고 주무르더니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A씨는 “원래 이렇게 만져요?”라고 놀라 물었고,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A씨가 “지금 너무 놀랐다”라고 하자 B씨는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운동은 그대로 중단됐고, A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그러나 경찰은 트레이너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도 같은 판단을 했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던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A씨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용으로 올린 트레이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손가락 1~2개만 사용해서 체형을 평가했다. 손바닥 전체로 주무르는 과한 접촉은 없었다.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트레이너는 처음 봤다. 추행이다”, “운동 경력 20년입니다.
저건 추행이네요. 저렇게 대놓고 만지지 않아요"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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