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에 밀린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약 183억원의 기내식 대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물게 됐다.
지난 23일 아시아나항공은 공시를 통해 재판부에 기내식 미지급 소송 관련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해 8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82억76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시아나의 항소포기로 지난 2018년 5월 시작된 LSG와 아시아나항공 간의 법정 싸움은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계약을 종료하고 중국의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반면 LSG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주장하며 소송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LSG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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