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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부터 섬 택배비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08:34

수정 2024.01.24 08:36

강화군(6개 섬), 옹진군(21개 섬) 주민 1만4740명이 대상
추가 택배비(도선료) 전액 지원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인천시는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섬 지역 택배비의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의 배송비를 지원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섬 지역 택배비의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의 배송비를 지원한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섬 지역 택배비의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의 배송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비싼 택배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의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 섬의 경우 택배 배송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 등 강화 6개 섬과 옹진 21개 섬(연륙된 영흥·선재도및측도제외) 등 모두 27개 비연륙 섬의 주민 1만4740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총 1만3616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47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비를 지원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후 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접근성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이 도심과 동등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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