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1심 결론…檢 징역 20년 구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09:43

수정 2024.01.24 09:43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 치어…피해자 사고 4개월여 만에 사망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브레이크만 제때 밟았어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차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해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었고 누구도 피할 수 없었을 사고"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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