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저축하면 저축액 2배 경기도가 추가 적립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원, 도 지원금은 480만원으로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원, 도 지원금 1440만원 등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까지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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