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TF'
연체율 뛰고 개인사업자 원리금 부담 높아져
금융사 건전성 높이고 차주 보호하도록 개선
연체율 뛰고 개인사업자 원리금 부담 높아져
금융사 건전성 높이고 차주 보호하도록 개선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채널이 확대된다. 원리금 연체 직전 차주를 위해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 부담은 해소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제도 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채널 확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이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다. 부문별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는 가운데 금융기관 건전성 뿐 아니라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해 연체채권 정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3.41%에서 지난해 9월 6.15%까지 크게 뛰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사업자 차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사정이 악화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가능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 때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의 혜택과 함께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차주의 의사 확인 결과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계약조건 불이행 시 채권을 매입기관으로부터 재매입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하는 등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이런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협회 또는 중앙회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규제 완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취약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 채무조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상각하는 경우 대출 잔액이 감소해 '총여신 중 영업 구역 내 여신규모 비중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체채권을 적극 정리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올 2월 중 비조치의견서(1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은 해당 규제 위반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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