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은행연합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거래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는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았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가져가는 가장 악랄한 민생침해 범죄”라면서 “검찰은 2022년 7월에 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범죄는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 과장, 이태훈 은행연합 전무이사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도 함께 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 대응 방법, 거래내역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키로 했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이번 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포폰·통장 유통 조직원, 휴대전화 발신번호 변작기관리 조직원 등 총 370명을 입건하고 12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2년 5438억원에서 2023년(11월 기준) 3916억원으로 약 24% 감소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2021년 7744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수사기관이 마약거래대금이나 도박자금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확인하는 경우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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