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3월 부동산원 청약홈 신규 공급 일시 중단.. "시스템 개편, 아파트만 해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16:51

수정 2024.01.24 17:41

3월 부동산원 청약홈 신규 공급 일시 중단.. "시스템 개편, 아파트만 해당"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4일부터 3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아파트 공급 일정이 중단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3월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청약홈 개편을 위해 아파트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도 한국주택협회에 전달했다.

청약홈을 통한 공급 중단은 아파트 청약만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청약은 예정대로 청약홈을 통해 이뤄진다.



부동산원이 청약홈 서비스 일부를 중단하는 것은 2020년 2월 청약홈 운영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대책 등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며 "이를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스템 개정에 반영되는 사항은 10여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방안,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원은 사전에 건설사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만큼 청약 일정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사전에 건설사들에 청약홈 시스템 개편에 따른 청약 일정이 일시 중단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며 "빠른 시일내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청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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