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및 권한 의무, 즉 교섭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전국 지방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표의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각 시도 의회별로 교섭단체 구성기준만 각자의 조례에 명시했을 뿐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여야 모두 당헌과는 달리 2년 임기를 관행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 부산시의회, 세종시의회 등 전국 광역시의회도 비슷한 실정이다.
반면 국회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은 당헌상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관행상 2년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에서의 각 당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의회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며 정당 간 교류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 교섭단체 관련 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적지 않은 예산·인력 등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임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지방자치법과 각각의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는 건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표의원의 임기는 물론 선출방법과 대표의원 사고 시 직무대리 등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이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한 만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2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4개월 넘도록 조례 개정을 미룬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의회 대표의원의 임기를 국회 원내대표처럼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유지해온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당헌·당규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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