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금융·고용 지원 강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
내일배움카드 등 5개 사업 연계
올 10곳 이상 출장 상담소 신설
취업때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
#. 생계급여수급자인 B씨는 배우자를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실질적인 가장인 B씨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고 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여러 차례의 취업지원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목표를 설계해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취업 상담 과정에서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별도로 서민금융제도를 안내받지는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던 중 언론매체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것을 알게 됐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
내일배움카드 등 5개 사업 연계
올 10곳 이상 출장 상담소 신설
취업때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는 고용지원제도로,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로 상호 문턱을 쉽게 넘나들 수 있게 된다. 금융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근원적으로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금융 지원과 고용 지원을 이어주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연계되는 고용제도를 확대하고 연체자·실효위기자를 대상으로는 고용지원제도를 재연계해주는 등 환류 시스템도 도입한다.
■채무조정 이용자 50% 소득 불안정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와 24일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 제공되던 고용제도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체 정책서민금융·채무 조정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근로자나 무직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종전 3000명에 그쳤던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가 향후 연간 26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근무해 소득이 불확실한 분들의 비중이 53.1%에 달했다"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취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두 고용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출 이용 시 비대면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에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종합 플랫폼(가칭 '잇다')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지원 사업을 연계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두텁고 편리하게
서금원 및 신복위가 고용부 워크플러스에 참여해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을 위한 출장 상담 창구를 신설해 주 1~2회 출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복지센터 102곳 중 현재 7곳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있었는데, 올해 중 10곳 이상의 출장 상담소를 신설한다. 출장 상담소 설치 및 이용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이뤄진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체감효과도 높인다. 현재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 대상에 취업 활동비, 1년 근속 시 성공수당 150만원 지원 등)뿐이었지만,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사업'(1인당 300만~500만원 훈련비 지원) 등 5가지 사업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이 대거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금융·고용 연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환류 시스템도 도입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 직종 종사자들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햇살론 등 정책상품의 보증료를 0.1~0.5%p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함으로써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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