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유튜브 채널 통해 뒤늦게 알려져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2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경호팀장 A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3차 공판을 방청했다. 그는 여기서 전씨의 극단적 선택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전청조의 범행이 다 발각된 지난해 10월, 전청조가 시그니엘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했다"며 "뭔가를 매달아 화장실에서 뛰어내렸는데 끈이 끊어지면서 화장실 통유리가 전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통유리가 깨지고 제일 먼저 달려온 인물이 경호팀장 A씨였다. (그가 전 씨에게) '제발 좀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울부짖었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거주했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시그니엘이 A씨의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시그니엘이) A의 명의로 돼 있으니까 A씨가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했다"며 "수리비가 거의 3000만원 정도 나왔다. 관리비 850만원에 수리비 약 3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주인이 이런 사정을 다 알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A씨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 수리비 그냥 내가 낼게'라며 관리비와 수리비를 전부 다 집주인이 내줬다. 심지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A씨는 구속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전씨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이 중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고용주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전씨의 실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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