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전시로 소송걸린 뉴욕현대미술관
"당시 미술관이 합당한 조치 안했다" 소송
"당시 미술관이 합당한 조치 안했다" 소송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존 보나페데는 지난 2010년 세르비아 출신 행위예술 작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전시에서 일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전날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남성 여러 명이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으나 미술관이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시는 38명의 연기자가 해골 아래 누워있거나 40∼50㎝ 간격의 통로에 서서 서로 마주하거나 하는 행위예술로, 관객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보나페데는 이 전시에서 나체로 75분간 나체인 여성과 40∼50㎝ 떨어진 채로 움직이지 않고 마주 보며 서 있는 퍼포먼스를 맡았다. 관람객은 나체로 서 있는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동하도록 동선이 짜여 있었다.
보나페데는 "문제의 관람객들이 MoMA 경비원이 보이는 곳이나 카메라가 퍼포먼스를 녹화 중인 가운데서도 (나를)만졌다"며 "처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보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두 번째부터는 미술관 경비팀에 이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 이 일을 맡았던 연기자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버티는' 태도를 주문받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보나페데는 소장에서 "이러한 성적 접촉의 유일한 목적은 원고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알려지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뉴욕주 성인생존자법'에 따라 제기됐다. 성인생존자법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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