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위기를 모면하려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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